(축산물 관련 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축산물 관련 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민원설명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그밖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양도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양도의 경우)
- 건축물대장(양도의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의 경우.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심사기준 ○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
○ 영 업 장 - 독립된 건물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 급수시설 - 수돗물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 또는 공동화장실
○ 영업장은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등
○ 전기냉동시설 - 식육을 -18℃이하 보존, 온도계 비치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 - 식육을 10℃이하로 냉각보존, 온도계 비치
첨부파일
  •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유의사항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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