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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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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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해당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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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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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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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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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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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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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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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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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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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2)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 농림부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심사기준 |
○ 농업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경영계획서 기재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신규취득시 취득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여부
○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그 세대원 전부의 소유 및
취득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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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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