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함
접수부서 해당읍면사무소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 농림부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심사기준 ○ 농업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경영계획서 기재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신규취득시 취득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여부
○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그 세대원 전부의 소유 및
취득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 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조사
  4. 04
    검토
  5. 05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6. 06
    발급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3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