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제86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민원설명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시장․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촌자원부서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하동소방서, 수도사업과, 건축과 조회사항 소방시설 설치 여부, 하수처리시설 적합 여부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접수
  2. 02
    검토 확인
  3. 03
    결정
  4. 04
    신고확인증 작성
  5. 05
    교부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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