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제86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
민원설명 |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시장․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촌자원부서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하동소방서, 수도사업과, 건축과 |
조회사항 |
소방시설 설치 여부, 하수처리시설 적합 여부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