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 폐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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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제86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민원설명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폐업 신청을 하는 사무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촌자원부서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어촌 민박사업자 폐업 신청서
- 농어촌민박사업신고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4. 04
    결정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0-06-03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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