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부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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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부락에서 멀리 떨어진 선산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삼상 10kW 전기를 사용 하고 싶은데 인근에 한전 배선선로는 보이지 않고 송전철탑만 있습니다. 이 경우 거객부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배전선로의 공사발생유무 및 공사내역
에 관계없이 표준공사비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부담공사비를 받습니다.
1) 표준공사비는 기본공사비, 거리공사비, 첨가공사비로 구분
2) 기본공사비 : 137,000원+(10kW-5kW)×64,000 = 457,000원(부과세 미포함금액)
3) 신설거리 공사비
한전의 배전선로중 수급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22,900V 이하 전주
등의 지지물까지의 지표상 직선거리에서 기본거리 200m를 공제한 나머지
거리 매 1m에 대하여 47,000원을 곱한것(측정기점은 기존 단상배전선로의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
4) 첨가거리 공사비
삼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기존 단상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
첨가공사구간의 첨가거리 매1m에 대하여 22,000원을 곱한것
※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함께 발생하는 고객은 신설거리와 첨가거리를
합산한 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하며 기본거리의 공제는 신설거리,
첨가거리 순으로 함. 따라서 신설거리에서 이미 기본거리(200m)가
공제되었으면 첨가거리에 대하여는 기본거리를 다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실제 공급배전선로아 관계없이 산너머에 측정기점이 될 수 있는
22,900V이하 전주 등의 지지물이 있을 경우 수급지점까지의 지표상
직선거리로 산정한 공사비와 비교하여 적은 공사비를 적용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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