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신청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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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전기사용 신청후에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납부한 공사비는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고객이 전기사용 신청후 사용신청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셔야 되며, 당해 전기공급을 위하여 외선공사를 착공
하였거나 이미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입불능 자재가액(주로 전선류)을 기 납부하신 공사비에서 공제
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 드리며, 만약 실소요 비용이 납부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요청시는 전기 사용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지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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