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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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저희 신축공장은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하는데 사용전 검사절차 및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사용전 검사절차
고객이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입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계획 신고(인가)를 하고(받고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사계획신고수리서(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전기 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전 검사필 확인증(현장발행)을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기안전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에서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고객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임하셔야 합니다.(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심야전력 이용설비는 계약전력 200kW미만 저압전력 고객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설비용량 설 비 용 량
1,500kW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1, 2급 또는 기사 2급 이상으로 소속 직원중에서 선임
*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상주
1,500kW미만 * 전기분양 기능사 1, 2급 또는 기사 2급 이상으로 소속 직원중에서
선임하여 상주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행 가능
800kW미만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개인대행 가능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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