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성립시기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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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전기사용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성립시기는 최초 전기사용 개시일로 결정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한전이 전기 공급을 승락한 때에 성립하는 데 공급을 승락한 때라 함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 작성고객 :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2) 공급예정서 작성고객 : 공급예정일 발송일
3) 전기사용계약서와 공급예정서 작성이외 고객 : 고객부담공사비 청구서
발송일(단, 고객부담공사비가 없는 고객 : 전기사용신청 접수일)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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