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전기사용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성립시기는 최초 전기사용 개시일로 결정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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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한전이 전기 공급을 승락한 때에 성립하는 데 공급을 승락한 때라 함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 작성고객 :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2) 공급예정서 작성고객 : 공급예정일 발송일 3) 전기사용계약서와 공급예정서 작성이외 고객 : 고객부담공사비 청구서 발송일(단, 고객부담공사비가 없는 고객 : 전기사용신청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