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논 일부를 밭으로 개조한 곳에 한해 대책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정을 같이 사용할 경우 계속 농사용 전력(갑) 계약종별을 적용받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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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갑)·(병)에 해당하는 전기사용 용도가 1전기사용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사용 전력(병)을 적용 받습니다. 양곡 생산용 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 사용 계약단위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배수장의 수혜면적내 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양곡생산 면적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갑)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