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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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 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 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2) 공사비
  현재, 전주가 고객님의 사유지내에 있고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전액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양식)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현장사진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주체]
  -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 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시
   · 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선로를 이설
  - 한전 부담인 경우
   · 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 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 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시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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