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전선로 이설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민원FAQ 정보 분류, 담당실과, 질문, 답변의 항목을 나타낸 표
한전/기타
사유지내를 통과한 전선로가 건조물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선로가 건조물의 신·증축에 지장되어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요청하여
이설하는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사유 토지내에서 시행하는
건조물 신·증축에 수반하는 축대담장공사 등은 건조물 설치의 부대공사이
므로 이로 인해 필요하게 된 조치(지상고 유지 전선로 이설)에 요하는 비용도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1) 건조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하며 이설요청
시에는 행정기관의 건축허가·신고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2)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배전선로가 건조물의 신·증축 부지내에 위치하여 건조물 신·증축에 직접 지장이 되거나 대문, 창고, 주차장 등 건조물의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나. 신·증축 부지내의 배전선로와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되는 경우
3)‘건조물의 신·증축 부지’란 행정관서의 건축허가, 신고관련 서류상의
대지를 말한다.
4) 배전선로가 건조물의 신·증축 부지내에 위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지지물이 신·증축 부지내에 시설되었거나 전선이 신·증축 부지를
통과한 경우이다.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