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설치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배전선로 이설 요청시 공사비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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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건물과 법정이격거리는 확보되지만 간판설치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배전선로 이설을 요청하면 공사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한전에서는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거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
니다. 그러나 고객께서 꼭 배전선로 이설을 요청하시면 고객께서 이설공사비
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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