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 어린이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이설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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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비좁은 도로상에 전주가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길 어린이의 통행에 지장을 줌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설을 요청할 경우 신청방법과 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요청하는 경우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희사된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되거나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되어 이설하는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이설신청고객을 행정관서장이나 주민대표자로 한정하는 것은 개인의
필요에 의한 무분별한 이설요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정사업을
위한 허가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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