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건설에 지장이 되는 도로상에 설치된 전주이설공사 부담주체는 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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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육교 건설에 지장이 되는 도로상에 설치된 전주이설공사 부담주체는 누가 됩니까?
육교는 도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에 의한 도로 부속물에
해당되며, 도로부속물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도로법을 준용하여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비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1)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대상 도로
전주 등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직할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면도, 리도, 농도 등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라.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예정지를 공고하면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한 도로법(제40조, 제43조, 제44조)을
준용 공고한 도로예정지
2) 도로공사
가.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나.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등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
다. 도로부속물에 관한 공사

3) 도로관리청
가.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 기타 도로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관할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나.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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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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