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둑에 설치된 전주를 이설요청하면 이설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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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논둑에 설치된 전주 때문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어 이설요청을 하면 이설비는 누가 부담 합니까?
사유지와 도로경계선에 설치된 전주가 아파트건물 신축 등으로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의 공사비 부담한계 전주가 사유지와 도로경계선에 건주되었다
하더라도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이외의 배전시설물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의
공사비는 한전 부담입니다. 농경지의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가
농기계 출입에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1) 농경지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다음 각호에 정한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어 토지소유자가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가. 구획정리 및 개전 또는 개답
나. 비닐하우스 설치
다.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논에 한함)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가. 농경지의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이외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나. 전선로가 시설된 토지에 관정 및 농사용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당해토지의 활용에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
다.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경지정리시 우리회사부담 이설)
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마.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 부담으로 이설된 전선로를 동일
소유자가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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