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중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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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
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1) 기본요금 산정기준

구 분 요금적용전력

저 압 계약전력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감액)

고압이상 DM 부설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월, 8월, 9월 및 검침강월중의 최대수요 전력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이하인 경우 계약전력의 30%를
요금 적용전력으로 적용,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감액)
DM 미부설 계약전력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감액)

기본요금 적용기준 (예시)
- 2000. 7월 : ’99. 8, 9월 및 2000. 7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8월 : ’99. 9월 및 2000. 7, 8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9월 : 2000. 7, 8, 9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10월 : 2000. 7, 8, 9월 및 10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11월 : 2000. 7, 8, 9월 및 11월중 최대수요전력

’97. 7. 1 공급약관 개정시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여름철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하고자, 여름철과 검침당월의 최대수요전력을
그 달의 요금적용전력으로 결정하여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기본요금제도를
개선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전력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본
요금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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