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분 전기요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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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하동읍에 사는데 이달분 전기요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한달분 전기요금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 1개월간 사용한
것입니다. 검침일은 전기요금영수증 고객사항란 중앙에 표시되며, 전기요금의
사용기간은 영수증 좌측 윗쪽(납기일 바로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직후의 검침
전일까지로 하며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검침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록형 전자식계기의 검침기간은 전월 검침일 다음날부터 당월 검침일까지의
기간으로 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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