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민원증명발급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FAQ 정보 분류, 담당실과, 질문, 답변의 항목을 나타낸 표
한전/기타
세무서 민원증명발급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증명 발급 종류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납세완납증명원, 사실증명원(사업자가 아님을 증명),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증명발급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발급기관은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군청,
면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증명 발급이 가능 합니다.
특히 납세완납증명은 민원인이 군청, 면사무소, 교육청, 기타 관공서에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바로 해당 관공서로 가시면 됩니다.
해당 관공서에서 저희 세무서로 체납사실 팩스조회를 신청하시면 저희
세무서에서 즉시 회신에 드립니다. 이 체납사실 팩스 조회는 2001년 11월
12일자로 저희가 군청외 모든 관공서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세무서하동지서 납세서비스센터
055)880-0222 및 전국 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담당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 055-880-6554)
최종수정일
2020-06-03 16:18:0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