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설명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접수부서 가족정책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단 구비서류 및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할경우 완료시까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신규설치요양시설 : 개정규정(2008.4.4이후) 에 따라 설치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심사기준

 

 -서류심사 :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의 유무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방문하여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지정신청서 제출
  2. 02
    접수 및 검토
  3. 03
    현지확인
  4. 04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5. 05
    지정서 발급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811)
최종수정일
2022-09-02 09:08: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