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1항,
시행규칙 제11조1항 및 제3항, 제4항 |
민원설명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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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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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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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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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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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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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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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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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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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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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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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1항, 시행규칙 제11조1항 및 제3항, 제4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행통지사항 이행 완료하여야 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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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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