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
민원설명 |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무연고 분묘 : 허가사항(군수)
연고 분묘 : 읍면사무소 신고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주민행복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장신고의 경우
- 개장 신고(허가)서 - 기존 분묘의 사진
-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개장허가의 경우
- 개장신고(허가)서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사설묘지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행통지사항을 이행 완료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