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개장신고(허가신청)

(장사) 개장신고(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민원설명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무연고 분묘 : 허가사항(군수)
연고 분묘 : 읍면사무소 신고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주민행복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 개장 신고(허가)서 - 기존 분묘의 사진
-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개장허가의 경우
- 개장신고(허가)서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사설묘지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행통지사항을 이행 완료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신청)
  3. 03
    확인
  4. 04
    검토 및 현장조사
  5. 05
    관리대장 및 묘적부,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6. 06
    신고증명서 및 허가증 발급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811)
최종수정일
2022-09-02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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