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ㆍ유골(매장ㆍ화장) 신고

시신ㆍ유골(매장ㆍ화장)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시신(임신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화장시 신고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
의료법시행규칙의 의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의 확인서(화장신고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주소지 읍면사무소)
  3. 03
    검토(읍면)
  4. 04
    결제(읍면)
  5. 05
    관련부서 협의 및 관리대장 작성
  6. 06
    신고증명서 발급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811)
최종수정일
2022-09-02 09:08:2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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