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민원설명 |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평면도
- 봉안묘(탑,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봉안묘(탑,담)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만 해당)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