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휴업 또는 페업 신고서

관광사업 휴업 또는 페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24호서식]관광사업휴업또는폐업(통보서¸신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정
  5. 05
    신고 수리

페이지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1)
최종수정일
2024-02-0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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