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신고ㆍ등록 신고

게임산업 신고ㆍ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원설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신고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등록
접수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 20,000원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20,000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소방완비증명서(소방안전점검필증) : 하동소방서 민원실
5. 전기안전점검필증 : 신청-전기안전공사 대표전화 1588-7500, 홈페이지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or.kr)
6.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군청에 오셔서 작성)
심사기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용도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 성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없어야 함, 영업소 시설기준 확인,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첨부파일
  • [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4.hwp
  • [별지제6호서식]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4.hwp
  • [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4.hwp
  •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 [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제24조제1항관련)(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02
    접수 (민원과)
  3. 03
    확인
  4. 04
    검토 (문화관광과) <관련과 협의 및 현지조사>
  5. 05
    결재 (군수)
  6. 06
    등록면허세(15,000원) 납부 (재정관리과)
  7. 07
    신고증 작성
  8. 08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1)
최종수정일
2024-02-0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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