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민원설명 |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한 자가 대표자, 부대시설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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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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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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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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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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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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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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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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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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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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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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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하는 경우 검사결과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증명서류 |
심사기준 |
○ 변경사항 사실 여부 확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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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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