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해야생동물 수렵장 운영계획
- 목적 :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 수렵가능가능 면적 : 525.67km
- 승인인원 : 1,155명(※수렵승인 예상인원 : 600명)
- 수렵기간 : 2017. 11. 1. ~ 2018. 1. 31.(3개월)
※ 수렵 제외 기간 : 2017. 12. 31. ~ 2018. 1. 1.
*** 안내사항 ****
. 수렵기간 동안에는 총기 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니 수렵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급적 출입을 자제합니다. (식물채취, 등산 등 자제)
※ 만약 수렵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식별이 용이한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입고 들어갑시다.
. 올무나 덫을 비롯한 불법엽구를 자진 철거합니다.
. 울타리 없이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축사 등
우리안에 가두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혹 일부 수렵인들이 마을주변에서 수렵하거나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국번없이 128) 또는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 055-880-3346), 지구대(파출소)로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