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 공고기간 : 2013. 11. 27(수) ~ 2013. 12. 06(금)
3. 공고방법 : 화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실거주지 주소이전 촉구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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