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피해보전직불금
- 축 종 : 한우, 한우송아지
- 지원조건
· 한우 : 쇠고기 이력제의 도축일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도축된 개체
· 한우송아지 : 쇠고기 이력제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 지급단가 : 한우 1두당 13,545원, 한우송아지 57,343원
- 지급신청기간 : 2013.7.22 ~ 9.21(2개월)
○ 폐업지원금
- 축종 : 한우
- 조건 : 사육중인 전체 한우를 매매 또는 도축
- 지원단가 : 수소 811천원, 암소 900천원
- 지급신청기간 : 2013.7.22 ~ 9.2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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