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림식품사업시행지침(22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및 사업 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거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사업신청
전년도말까지 3년 이상 거주·설립된 경우)
나.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개인) 주민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다. 지원한도액 : 개인(1가구) 지원한도 7,500천원 (보조90%, 자부담10%)
라.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붙임2참조)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수실류·관상산림식물류 등 생산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작업로 시설,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마.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견적서 1부 등
바. 기타사항 :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임업경영체, 농업경영체(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이 등록 되어있어야 함), 또는
친환경 임산물 인증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
- 5년 이내 동일가구원이 선정된 내역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