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7. 12. 1. ~ 12. 8.
※ 화개보건지소 : 2017. 12. 4.(월) 10:00 ~ 12:00
2. 접수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대상자 선정기준
가. 대상구분 기준 : 만 6세(66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나. 거주기준 : 하동군 관내 거주
다.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 기준중위소득의 50~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라.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단, 영양위험요인 평가는 모두 실시)
4. 구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나.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임신부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라.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붙임 2018년 영양플러스 상반기 대상자 모집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