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경상남도 가축방역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치내용으로 당해 조치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안내
가. 반입금지 기간 : 2020 12. 31.~ 별도 조치 시까지
나. 반입금지 지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도(시군)
- 타 시도(시군)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시 즉시 반입금지(발생일 기준)
다. 반입금지 대상 : 가금(닭, 오리 등) 및 가금 산물(종란, 분뇨)
라. 반입금지 조건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