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1.1.11. ~ 2.3.(24일간)
2. 접 수 처: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진흥과( 경남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