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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계획
1. 목 적
○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농산물 요구로 친환경농업 확산
○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
2. 지원근거
○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10조 2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3.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신규 인증 및 연장을 획득한 농가 또는 단체(작목반,
농업법인)로서
- 하동군내 실거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관내 농지, 임야, 과수원에
한하여 친환경 인증 시 지원함
○ 지원항목 : 인증 수수료, 출장 심사료, 수질 분석료, 운영실비
○ 지원방법 : 한점당 인증단계별 차등하여 한도 내에서 지원
인증단계 |
지 원 항 목 |
지원한도 |
유기농 |
인증수수료, 출장심사료, 수질분석료, 운영실비 |
600,000원 |
무농약 |
인증수수료, 출장심사료, 수질분석료, |
500,000원 |
저농약 |
인증수수료, 출장심사료, |
300,000원 |
○ 기타사항
- 단체(영농법인, 작목반)로 인증을 받을 경우 운영실비는 인증 단계별
인증비용 지원한도 기준에서 추가되는 농가는 농가당 50천원 추가지원
- 출장 심사료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
- 저농약은 연장의 경우에만 지원함 (신규인증 지원 중단)
4.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 인증기관의 확인내역 및 개인농가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개인농가가
지급신청서 제출
※ 단, 다수농가에 대해 1개 인증기관이 승인한 경우 농가의 지불위임을
받아 인증기관에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의 증빙
-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 및 인증비용 지급 영수증
○ 지급방법 : 농가별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5.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 불이행 시 사업대상 제한
구분 |
제한기간 |
부당한 인증획득 적발에 따른 취소 시 |
3년 |
유통 농산물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불일치에 따른 취소 시 | |
잔류농약분석 등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인증취소 시 | |
농가 스스로 인증포기 시 |
1년 |
< 인증확인 통보 양식 >
성명 |
주소 |
지번 |
인증번호 |
작목 |
면적 |
인 증 비 용 | |||
신청수수료 |
출장심사료 |
수질분석료 |
운영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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