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1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군에서도 우수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지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예시
- 농수산물 생산 주민 및 단체 : 옥종(딸기), 화개(녹차), 악양(대봉) 등
- 공동구매․판매를 위한 사업자형 협동조합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협동조합
- 지역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등
붙 임 : 협동조합 업무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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