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매년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중소기업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지사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붙임 ‘2013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문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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