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13363(2013. 4. 6.)호와 관련하여,
일조시간이 긴 하절기에 민원인이 이른 아침 시간에 보건소를 내소하는 관계로
주민 생활에 근접한 보건의료서비스 편의제공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 탄력근무제를 운영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3. 4. 1 ~ 9. 30 (6개월간)
나. 대 상 :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 화개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정상근무 (오전 9시 ~ 오후 6시)
다. 근무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공중보건의사 및 진료부서, 기타 업무연계부서
라. 관련업무
- 일반과・치과・한의과진료, 물리치료, 건강검진
- 제증명 발급(건강진단결과서 등)
- 기타 공중보건의사 연계업무(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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