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일부터 의무 시행중인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축장 및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등록 농가에서는 조속히 등록하여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붙 임 : 축산차량등록제 단속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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