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13년 제2차 (재)지정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접수기관에 관련자료 제공(연락처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재)지정 신청 접수기간 : ’13.5.27 ~ ’13.6.10(10일간)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나. 지정 대상
- 재지정 : 지정기간(1년)이 만료되는 붙임 2. 기업
- 신규 지정 : 지정을 희망하는 ‘13년 농촌공동체회사(붙임 3) 등
다. 제출서류 : 지정계획서 참고
라. 접수 및 연락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 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박성일 팀장
(joyfulunion@naver.com), 02-365-0346, 070-7600-0510)
붙임 1. '13년 제2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계획 1부.
2. 재지정 및 신규 지정업체 대상 리스트. 1부.
3. ‘13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대상(54개소) 1부.
4. (참고) 농촌공동체회사 지자체 담당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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