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염소를 불법 도축하여 판매한 무허가 도축업자와 식당업주 등이 입건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부산일보, 3. 28일자)된바 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하오니
염소 불법 도축 및 판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소 및 주민께서는 아래 조치사항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치 사 항 -
○ 관할지역내 염소사육 관련단체 및 농가 등에 대한 도축장 이용안내
- 부경축산물 공판장(김해시 주촌면), 도축가능일 매주 금요일(13:00~18:00)
- ㈜영남엘피씨(창녕군 대지면), 도축가능일 매주 금요일(14:00 ~ 17:00)
- 제일리버스(주)(고성군 고성읍), 도축가능일 매주 금요일(14:00 ~ 17:00)
○ 염소 불법도축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활용으로 불법도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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