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각종 사회기초질서 위반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CEO과제로 선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및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TFT구성 등)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불법명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면민 여러분들 께서는 군 민원실에 개설된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