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도비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은 선정계획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2017. 8. 17.(목)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준
가. 신청시 부지확보 관련 증빙서류 첨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나. 집하장, 선별장 등 건축물 건립 시 GAP시설 우선 선정
2. 지원제외
가. 3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제외
나. 일반차량, 1회용 소모성자재, 사무실 건축공사등은 제외
다. 최근 5년 이내 보조사업의 부당집행,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감사, 점검에 지적되어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작목반 등)
붙임 1. 2018년 사업시행지침 1부
2. 시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