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2018년도 gap시설보완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7. 9. 7.(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gap시설 희망자 또는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자,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한도액: 100백만원 이내/개소(보조50%, 자부담 50%)
3. 사업내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붙임2 gap 시설보완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수요조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