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공시기준일 : 2017년 6월 1일
-공시대상 : 화개면 삼신리 108-4호 외 30호
-공시방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 홈페이지 게재
2.이의신청
-제출기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방법 :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팩스,우편 접수 가능
3.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하동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사항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문의
-군청 재정관리과 (055-880-2275 ) 및 면사무소 (055-88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