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장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이에 수렵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렵장 운영 개요
가. 수렵기간 : 2017. 11. 1. ~ 2018. 1. 31.(3개월)
※ 수렵 제외기간 : 2017. 12. 31. ~ 2018. 1. 1.(신정)
나. 수렵지역 : 하동군 전역(수렵금지구역 제외)
※ 수렵금지구역 : 도시공원지역 등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