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로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13년 하동군 수렵장을
설정해제 하고 중단기간 (2014.1.21 ~ 2014.2.28)에 대한 사용료 환급을 알려드립니다.
□ 수렵장 설정해제
○ 운영기간(당초) : 2013. 11. 01 ~ 2014. 2. 28
○ 중단일시 : 2014. 1. 21 ~ 2014. 2. 28(39일간)
○ 해제일시 : 2014. 2. 28
○ 사 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 수렵장 사용료 환급
○ 환급대상 : 2013년 하동군 수렵장 참여자
○ 환급기준 : 수렵장 운영중단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방문신청 : 하동군 녹색환경과 (055-880-2572)
- 우편신청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녹색환경과)
- 팩스신청 : fax 055-880-25699 (평일 9시 ~ 18시)
○ 환급방법 : 제출한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환급예정일 : 2014년 3월 6일부터 환급종료시까지
○ 제출서류
가. 수렵참여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없는 자의 제출 서류
- 기타사용료 환급금 양도신청서 1부 (붙임 참조)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양수인의 통장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붙임 : 기타사용료 환급금 양도신청서 1부 및 하동군 수렵장 설정 해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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