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임산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등)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장 및 건조시설 등) 외 붙임서류의 사업시행지침 확인
○ 지원대상 : 관내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 신청기간 : 2020. 1. 31. (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면사무소 비치)
-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임야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임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견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