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6월 1일 ~ 7월 20일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나.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 (PC, 모바일 가능)
다.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라. 지원내용 : 150만원('20. 3. ~ 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마.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바. 관련문의 : 1899-4162(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