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 하동군 폐기물관리에 과한 조례 제 21조
ㅇ 참여자격 : 지역사랑 실천을 위한 하동군민 제한
ㅇ 신고대상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종이컵 등)을 버리는 행위
-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생활쓰레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휴식,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을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처리 하거나 매립하는 행위
ㅇ 신고방법
- 발생 5일이내 육하원칙에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
-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 제출
* 단, 1명당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사항은 지급제외
-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
신고 및 문의사항 : 군청 녹색환경과 880-2583
붙임 : 신고서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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