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3-533호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및 「하동군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 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나.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조례 인용 상위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 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조례개정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 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전부 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인명피해보상 근거 마련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정비 및 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녹색환경과, 전화880-2572~3, FAX 880-2569, tigerbelt@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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